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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예방’ 특별교육 실시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지침 운영 등 조직 문화 정비 2018-12-16
김진산 orajeju@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도 소속 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김진산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도 소속 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공직내 성(性)비위 관련 공무원 인사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부의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의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올바른 인식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홍말숙 강사를 초빙해 ‘me too에서 with you’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성희롱.성폭력 개념의 이해로부터 시작해 미투현상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해, 공직사회 내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제주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공직자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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