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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文 정부 기본 정신 훼손” 2018-12-18
심종대 simjd11@naver.com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하는 등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적 이용을 위해 특정 민간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특감반 활동 내용 가운데 일부 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의 비위 첩보를 예로 들어 반박했다.


해당 시중 은행장의 비위 첩보가 지시가 아닌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한 정보로 바로 폐기됐고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도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 역시 반부패 비서관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며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과열과 함께 범여권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도 가담했다는 다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며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이 필요했다”면서,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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