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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전직 직원, 같은 수법 200억 대 사기 2019-04-01
강병준 yyyjjj2070@naver.com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의 전직 고위 직원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 자료사진


[강병준 기자]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의 전직 고위 직원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62살 최 모 씨를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3월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 씨는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이니 투자하면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180여 명에게 2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코인업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최 씨는 지난해 12월경 ‘블럭셀’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올 2월 초까지 운영해왔다.


최 씨는 경찰이 올해 2월 19일 코인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잠적했다 이달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럭셀의 상위 직급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금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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