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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성 산불에 재난의료팀파견...생계.거주 긴급지원 2019-04-05
이승준 aft1jun@daum.net
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에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승준 기자] 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에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하도록 재난의료지원팀과 이동형 병원을 파견하고, 화재 트라우마를 예방키 위한 심리지원에도 나선다. 생계나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은 생계지원금액 및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료 경감 및 납부면제 등으로 지원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보냈다.


총괄팀과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 등 총 4팀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긴급지원과 환자 관리, 환자의 타 병원 이송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꾸린 재난의료지원팀 2개팀(강릉아산병원.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다. 10병상 수준의 이동형 병원도 출동 대기 중이다.


산불로 거주지를 잃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재민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 등 소득이나 재산(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해 임시거주시설 안팎의 이재민을 직접 찾아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춘천병원에서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즉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피해점검에도 나선다.


또한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이 실시된다. 이날부터 6개월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 시에도 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지역 거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물적피해 동시 발생시 6개월)된다. 연체금도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에겐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연체금을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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