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다이빙하시면 안돼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최초로 지정 2020-01-23
박천규 news1156@daum.net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자료]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