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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 정관을 위반해 부동산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 등 확인 2020-03-06
박천규 news1156@daum.net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연직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글로벌 메신저: 스페셜올림픽의 의미와 비전을 전 세계 곳곳에 전달하는 각국 대표 사절단 이번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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