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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2020-07-07
김미경 Goddnskmk@naver.com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한다.


첫째,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둘째, 국방개혁2.0에 의거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장관이 행사하였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하고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셋째,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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