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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 도모 2020-07-12
최상교 webmaster@hangg.co.kr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10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물품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휴 업무용 시설·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자원은 약 16,6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공공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해당 법령은 모두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행정재산의 중·장기적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편의를 위한 단기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에 이번 제정법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국민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안내 그리고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박정, 송석준, 인재근, 안민석, 강선우, 이용호, 윤호중, 위성곤, 임종성, 이규민, 한정애, 김승남 등 총 13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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