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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혜택, 가진 자만 독점해서는 안돼 서울시, 코로나19대응‘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출 2020-09-10
최상교 newd1151@daum.net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만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심각단계 발령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도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추승우 의원은 임차인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포함하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유발금 감면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돕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나타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서울시 징수 결손액이 최대 598억원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교통개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승우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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