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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업유치 순풍에 돛 달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국비 지원 비율 최대 65% 상향 2020-09-18
최재원 cyriax72@gmail.com

충주시청 충주시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차등 적용되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체계개편에 따라 우량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이에 산업부는 수도권 인접 지역 등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던 기존 방식을 균형발전지표를 적용해 상위·중위·하위지역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의 지원기준을 연말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에 따라 충주시는 균형 발전 중위 지역으로 해당되어 최대 65%까지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된다.


충주시는 수년 동안 기업 유치에 불리하게 적용되던 지역 구분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건의, 충북도와 공조해 중앙부처 문을 계속 두드리며 수도권인접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역구 의원인 이종배 국회의원도 수도권 인접 지역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힘을 보탰으며 이에 균형발전지역구분 체계 개편으로 지원 비율 향상이라는 큰 결실을 보게 됐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의 최대 과제는 우량기업 유치이며 국회의원과 충북도와 함께 힘을 합쳐 얻은 값진 결과라 생각한다”며 “산업부 고시가 통과되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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