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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게임물관리위 사무국장은 종신제? 공모절차도 없이 위원회 동의만으로 3+3년 연임 2020-10-22
박영성 webmaster@hangg.co.kr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차례 회의만으로 3년임기에 재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무국장은 2017년 첫 채용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당시 여명숙 전게임물관리위원장이 채용조건에 검찰경력을 추가해서 짜맞추기 논란이 있었고, 면접평가에서는 현재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국민의힘 김승수의원(대구 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재선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됐다. 8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한달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7.22), 게임물관리위원장 보고(7.23), 위원회안건상정및의결(86)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인사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었다.

-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기타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향후에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신제 사무국장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규정) 공공기관운영법은 제24조 내지 제37조는 공기업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임원추천위원회구성, 공개채용), 게임물관 리위원 기타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이나 직원의 채용 및 임명방 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음.(제도상의 미비)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선발은 엄격하기 짝이 없었다. 신입직원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001을 넘었고, 인턴의 경우에도 서류, 면접 등 301을 넘었다. 또한 직원채용관리지침에는 직원의 경우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고, 채용공고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별첨자료참조)

 

김승수 의원은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채용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로남불식 정실인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문체부는 인사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금번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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