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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정부, 24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대상 단속 관련 법에 따라 등록 허가된 101개소 대상 위법 사항 등 점검 2020-12-02
김현미 webmaster@hangg.co.kr


춘천시정부가 투명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선다.

 

시정부는 오는 24일까지 4주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허가된 관내 동물 생산업, 판매업, 미용업 등 6종 총 101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채광, 환기, ·습도 조절, ·배수시설, 해충 방지, 청소상태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과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단속을 위해 시정부는 반려동물산업담당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 이후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며 중대한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반려동물 영업장을 점검해, 반려동물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생산업, 판매업 등 총 85개소를 점검해 38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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