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 사례를 언급하고, 관련 법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사진=대통령실)최근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부 종교 단체가 정치권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종교가 정치 영역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논란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권 간의 유착 의혹이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종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정치가 종교의 조직력과 신도를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를 받는다”며, 법인 역시 동일한 법적 기준과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종교 단체라 할지라도 공적 질서와 법치의 범위 밖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해당 발언은 최근 불거진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 의혹과 정교 유착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특정 단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 사례를 언급하고, 관련 법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이 단순한 원론적 언급을 넘어, 제도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감지된다.
[홍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