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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3 22:39:01
  • 수정 2018-01-18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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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회사 IT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적용해,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자회사 간 고객정보까지 공유하는 실질적 통합을 의미한다. 특히 지주회사 내 동일업종 자회사 간 IT통합은 전업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IT시스템 운영은 지주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 집중형, 분권형, 혼합형 등 3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집중형은 전체 시스템 기능을 지주회사의 중앙시스템 부문에 집중시키고, 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에 대해 인프라에서 응용프로그램까지 모든 IT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이고, 분권형은 각 자회사(또는 사업부문)에 시스템을 분산시키고, 자회사별로 시스템의 기획.개발, 운용.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혼합형은 중앙시스템이 개별 자회사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지원하지만, 각 자회사는 시스템의 기획.개발, 운용.관리를 분권형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이다.

집중형 모델은 이종금융기관보다는 다수의 동종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그룹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고, 일반적인 금융그룹은 자회사의 독립적 경영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혼합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형 및 혼합형 모델을 금융지주회사에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금융그룹의 IT 관련 전략적 옵션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전산시스템의 공동사용은 가능하나 상호간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지휘.명령.보고라인의 분리 등을 준수토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IT시스템을 대부분 고객정보 및 거래 내역정보가 포함돼 있어 고객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방안(물리적 통합-논리적 분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자회사별로 IT시스템을 별도로 구비하고 각 IT시스템별로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 운영자 또한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나의 IT센터로 통합해 각 자회사의 IT시스템을 한 공간에 모을 수는 있으나, 더 이상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고객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단위업무 중심으로 공동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다.

금융지주주식회사의 비용 및 수익 시너지 창출을 확대하고 고객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자회사 IT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IT시스템을 통합할 경우 향후 차세대시스템의 중복투자 해소 등을 고려할 때 30% 전후의 IT예산이 매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회사 간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협업을 통한 수익 시너지 제고가 기대된다.

미국은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겸업주의를 실질 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밖에도 선진 금융그룹 사례를 보면 자회사 IT부문의 성공적 통합으로 장기적 관점으로서의 인력절감, 지주회사의 단일 이미지 확립, 경영관리 및 성과관리 일원화 등의 추가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지주회사 내 동일업종 자회사 간 IT시스템 통합은 전업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방 금융그룹인 리소나, 후쿠오카, 야마구치는 각각 3개의 은행을 별도로 소유하는 멀티브랜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3개 금융그룹의 은행 자회사들은 IT시스템을 통합해 단일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합병보다는 독립경영을 추구하면서 IT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의 사례와 같이 동일업종 자회사 간 IT시스템 통합은 기존의 전업주의 원칙 하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주회사 자회사 간 IT통합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및 독립경영을 유도하는 지배구조법의 기본정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서 의견을 받는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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