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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6 2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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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은 현재 수백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대중적 보험으로서 많은 경우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및 보험의 전반에 대한 신뢰의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판매과정, 보상과정, 민원처리 등의 공정성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심종대 기자]휴대폰 보험은 현재 수백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대중적 보험으로서 많은 경우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및 보험의 전반에 대한 신뢰의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판매과정, 보상과정, 민원처리 등의 공정성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보험은 휴대폰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을 보장하는 순수보장형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통 이후 30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의 지점.대리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휴대폰 보험을 개통 당일이 아닌 개통 이후 30일 이내의 다른 날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폰의 실물을 확인받아야 한다.

 

휴대폰 보험에는 분실.도난과 파손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과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분실.도난 시에는 동일 기종.동급의 대체기종, 또는 보다 낮은 사양의 대체기종을 지급하고, 파손 시에는 수리비를 보장해주거나 리퍼폰을 지급한다.  휴대폰 보험은 고객이 보다 나은 휴대폰을 받기 위해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기존제품보다 좋은제품으로는 절대 교체해주지 않고 있다. 리퍼폰은 흠이 있는 중고 부품 등을 활용해 새것처럼 수리한 휴대폰으로, 아이폰 사용자는 고장시 주로 리퍼폰을 지급받는다.

 

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을 대신해 보험사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이동통신사이고, 고객들은 동 계약의 피보험자인 구조이다. 휴대폰 보장한도가 장해져 있다. 분실.도난으로 보산 휴대폰을 지급받거나 파손 수리비가 누적돼 보상한도를 초과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돼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휴대폰 보험은 수백만 명이 가입한 대중적 보험이다. 현재 100%를 상회하던 손해율이 최근에는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상한도 감액 등으로 인해 70-80%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 보험의 가입자 수는 2011년 588만 명에서 2013년 501만 명까지 줄었다가 2014년 613만 명, 2015년 774만 명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발간된 소비자보호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휴대폰 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31.8%에서 2013년 95%로 대로 하락했고,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말 현재 업계에 다라 70-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민원은 주로 자기부담금 과다에 따른 보험이익 상실, 상품판매 시 설명 부족, 계약기간 중 주요 변동사항 미고지 등이다. 손해율 우선주의, 보험 계약구조 상의 한계, 소관부처 다원화에 따른 감독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첫쩨, 보험사들이 한떼 100%를 상회하던 휴대폰 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상한도를 줄이는 한편, 자기부담금을 늘린 결과 소비자들은 분실.도난 시 보상받는 휴대폰의 출고가와 보상한도 간의 차액은 물론 제품별로 손해액의 20-30%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휴대폰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출고가는 완만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동급의 최신기종이 출시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금액이 보상받는 휴대폰의 시장가치보다 높아지면서 사실상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서비스의 개념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보험사들이 100%를 상회하는 손해율을 70%대로 낮추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험사들은 현재의 손해율이 적정 손해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분실이나 도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을 판매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이 종료됐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휴대폰 본체가 아닌 부속품(이어폰, USIM카드, 충전기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고, 불법복제나 임의개조 시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을 판매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각종 설명의무와 금지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휴대폰 보험의 경우보험의 판매가 이뤄지는 이동통신사의 지점, 대리점, 고객센터 등이 보험의 판매사가 아닌 보험의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끝으로 보험계약의 주요변동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해 휴대폰 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는 주체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 주체가 다원화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평가가 있다.

 

휴대폰 보험의 소관부처는 과학기술통신부(약관 신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약관 심사)공정위원회(공정거래), 방송통신위원회(보험 계약)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민원도 보상센터,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곳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감독당국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단체보험이 개인보험으로 전환되면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상승을 우려해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휴대폰 보험은 대중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금융당국에서 상품구조, 판매과정, 민원처리 등의 공정성 및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증가를 위한 상품 변경, 설명의무 강화, 공시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휴대폰 보험은 이용자 수가 많은 데다 젊은 고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상품이므로 상품구조, 판매과정, 보상과정, 민원처리 등 제반사항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상품구조 자체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피보험이익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에 상품 변경을 통한 피보험이익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상대 설문조사 결과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구체적 자기부담 금액과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유도가 필요가 있다.

 

한편, 휴대폰 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기초적인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수익보험료, 지급보험료, 손해율, 사업비 등을 주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장규율아 적절히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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