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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2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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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심종대 기자]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천명, 토지보유자 7만5천명 등 모두 34만8천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천952억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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