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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8 1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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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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