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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1 0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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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대학생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6살 박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강병준 기자]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대학생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6살 박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박 씨를 오늘 오후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1%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당시 무릎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 사고발생 47일, 체포영장 발부 이틀 만인 9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윤 씨의 사망 소식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던 박 씨는 “정말 죄송하고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록 검토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오는 12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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