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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7 2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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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다이노스 선수로 활동 중 승부조작으로 유죄를 받았던 이태양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진욱 기자]NC다이노스 선수로 활동 중 승부조작으로 유죄를 받았던 이태양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총 4차례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태양은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아 고의 사구, 실점 등을 허용하면서 부정 경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6년 8월 이태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는 이태양의 승부 조작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2017년 1월 영구 실격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태양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16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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