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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7 2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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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영구 실격됐다.



[이진욱 기자]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영구 실격됐다.


KBO는 16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대해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KBO는 지난달 12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후 정운찬 커미셔너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실격으로 결정했다.


KBO의 영구실격 조치에 따라 두 사람은 현 시점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KBO 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고, KBO 리그에 더 이상 복권도 불가능하다.


KBO는 앞으로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 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장석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 달 21일까지 KBO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공공재로서의 KBO 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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