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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5 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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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이번 대법원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출처/청와대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이번 대법원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면서,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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