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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8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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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잡힌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다섯번째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시범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금융위 제공.


[우성훈 기자]앞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잡힌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주택 소유자가 길바닥에 나앉거나 월세 등을 전전하면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맹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도입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그동안 개인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기간 동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들이 개별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 보니 주택 담보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고, 채권자인 은행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집을 잃어버린 채무자는 가정이 파탄나거나 월세 등으로 사는 상황에 몰려 비싼 주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 채권자와 채무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요건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이다.


주택담보 채무조정안이 합의되면 법원은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먼저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신용대출을 갚게 한다.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면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최소 4% 이자율로 이자만 낸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줄어든다.


재조정된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면 주택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어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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