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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6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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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자에 대한 범죄기록이 최종 삭제됐다.



[김진산 기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자에 대한 범죄기록이 최종 삭제됐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 최종 선고 공판 시 ‘공소권 없음’ 판결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지난 1일자로 18명의 수형인에 대한 재판 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토록 바라셨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면서,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비롯해 4.3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라면서,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여했던 수형희생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축하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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