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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8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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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세부 표현이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됐더라도 전체 보도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 기사의 세부 표현이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됐더라도 전체 보도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허위기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발행인과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역 언론사 발행인 김모 씨 등은 2016년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유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보도해 당시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세부적 표현에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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