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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2 2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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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강병준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이후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산하기관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환경부 인사관련 관계자,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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