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이후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산하기관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환경부 인사관련 관계자,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해 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