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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30 14:35:54
  • 수정 2019-03-30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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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강병준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메르스 ‘38번 환자’ 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같은 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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