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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5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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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은혜재단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위원회에서 8시간 반동안 진행된 파업조정교섭 끝에 6월 5일 새벽에 노•사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노•사 양측은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중재하에 지난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입각하여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였으며, 사측이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오늘의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안에는 재단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Time-Off)를 연 1,000시간 제공하고,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12시간 부여하며,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을 오는 2019. 8. 4.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우리 은혜재단노동조합은 사회 일각에서 어용노조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측에 성실교섭을 요청하였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장애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제된 교섭태도를 견지하였으며, 사측을 대표하여 김종인 이사장이 노동위원회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는 용단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은혜재단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번 노•사합의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며,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건설을 선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 6. 5.

은혜재단노동조합
위원장 백승훈외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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