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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0 0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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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고성군은 강원도의 ‘2019년도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11월부터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신청대상자에 대해 변경된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비 증액과 지원 사업 범위 조정 등이다. 사업비 증액은 개소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해 신규 신청자에 지원해 주며 타 사업 등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2천만원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원 사업 범위는 기존 노후시설개선 사업내용에 간판정비 추가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투숙객의 안전·위생 관련시설 개선이 의무화 되며 지원범위가 조정 됐다.


이번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지원변경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국방개혁에 대응해 평화지역 내 열악한 민박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요구와 지원 사업 범위 조정건의가 있어 지난 8월 평화지역 민박업 대표자 간담회와 9월 5개 군 담당회의를 거쳐 반영됐다.


한편 고성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490개소의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을 목표로 2018년도 사업비 14억4천만원을 들여 144개소에 대해 사업을 모두 완료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16억3천만원을 투입해 163개소에 대해 사업 중으로 10월말 현재 47개소 완료, 39개소 추진 중이다. 사업 미 추진 물량 77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 사업과 병행·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어촌민박 183개소에 대해 사업을 신청해 사업비 18억6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으로 군장병 면회객 불편해소와 관광객에 대한 숙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내년 10월경 전국대회인 2020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와 온천대축제가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방문객이 고성을 찾아 올 것을 대비해 내년 10월전까지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해 행사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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