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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6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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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5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도시자연공원구역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 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시는 10개 구역을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공원을 한 곳도 조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도심 속 도시공원 조성이 어렵다면 도심지 주변에 거점화 공원을 만들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자연 친화적 토지이용과 이용편의성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적 개발을 통해 거점화 할 수 있는 구역이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안 의원은 “시민들의 쉼터와 휴게시설, 건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단기계획 2년, 중기계획 5년, 장기계획 10년으로 나누어 파주시 도시지역을 거점화 공원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재생 방식의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활용화 방안 모색을 촉구했으며 끝으로 예산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의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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