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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9 1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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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업 전동보조키트 장착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9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승인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기업·심의위원 간담회를 열어 새롭게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과 연계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임직원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기업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업체이다.


승인기업이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수입 전동보조키트 대비 약 60% 저렴하며 전동휠체어 대비 설치·제거가 쉽고 일반 차량 트렁크 등 좁은 공간에 수월하게 탑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해당기업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유럽·일본 생산 수입제품을 일부 대체하는데 이어 일본에 수출 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 바이어와도 협의 중이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였던 의료기기법 하위규정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2019.11월 개정됐고 시험검사 기준도 금년도 1분기 내 마련될 예정으로 추후 규제 정비가 완료될 경우, 장애인과 더불어 노약자 등 더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성윤모 장관은 현장 방문 이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승인기업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샌드박스 운영방향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샌드박스는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9건을 승인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해왔으며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해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과제도 다수 창출했다.


또한, 안전기준,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예정된 과제가 5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성과가 산업 전체로 파급될 전망이다.


도심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이 기업 매출 증가, 높은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 개시 과제가 점차 늘어나면 국민들의 규제 혁신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첫째, “기업신청 중심의 Bottom-up 방식과 더불어, Top-down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화하고”, “대한상의와 민-관 협업을 강화해 규제 발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Top-down에 있어서는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I·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의 핵심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해소함으로써, 샌드박스-산업정책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하는 한편”, “우리 개별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알에스케어서비스社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규제수리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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