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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7 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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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경 의원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비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임을 지칭 의회운영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 심의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수행 의원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 제출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0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월정수당을 전년대비 1.8% 인상된 2,942,720원으로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입법, 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더욱 투명하게 경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했으며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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