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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9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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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기반시설설치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이 3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간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근거와 조성재원·용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의 종료와 함께 기존 조례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박상구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에서 2014년 조례제정 이후 기반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해 운용한 실적이 없고 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례 폐지 및 재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작년 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협상 대상지 요건완화와 기금용도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작년 말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규 제정됨으로써 사전협상 활성화와 기금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구 의원은 “조례제정 후 기금을 활용한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적기적소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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