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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8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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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제한규정위반자 중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자 현황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제한 기관인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문위원회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취업제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비위면직자등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 개정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운영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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