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대형 산불방지 기간에 드론 및 공중진화대원을 이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9일부터 전북 14개 시군과 충남 논산시, 금산군 2개 지역에서 산림반경100m 이내의 불법소각 행위를 드론 및 공중진화대원을 활용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준태 소장은 “3월~4월에 산불 발생건수의 60%, 산림피해면적 80%로 나타나는 만큼 사소한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