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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0 1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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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이 방위사업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되어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다.


신고센터는 방위사업청 누리집 상단의 ‘민원·참여’ 메뉴에 있는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신고센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서 이번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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