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3-23 11:49:59
기사수정

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동안 부안군 513개 마을 중 69개 마을이 노인수 부족, 부지 미확보, 자부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경로당을 설치하지 못해,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구설치, 꼼지락체조, 냉·난방 운영비 등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해 난방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설비 증액으로 마을의 경로당 설치 부담을 줄였으며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도 이용인원 등이 감소해 지원 기준에 미달하게 될 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태근 의원은 “그동안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웠으나, 이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부안군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며 “부안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앞으로도 노인 복지가 곧 부안의 복지라는 각오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85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