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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7 0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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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음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외수입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등이며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개별법령 등에 따라 최대 1년 내의 범위에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첨부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부과한 부서로 신청하면 각 부서별로 피해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동시에 피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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