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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7 0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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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 접수기간이 9월 13일로 종료된다.


이에 충북도와 위원회는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어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나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이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이나 방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두환 자치행정과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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