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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1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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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의 임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백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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