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림 자원의 조성·관리를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 지원 대상,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 의원은 “충남의 순임산물 생산액은 2018년 기준 약 3520억원으로 전국 6위 수준”이라며 “전국 1위인 밤, 구기자, 생표고 외에도 다양한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가 소득 증대를 통해 충남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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