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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5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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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도의원 충남도 내 산재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충남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 기록물, 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리사항을 담았다.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록물을 누구든지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조사·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충남의 발자취를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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