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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9 1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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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은 9일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수도권 집중방지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된다.


지난 6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복귀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들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첨단업종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구미 LG-필립스LCD가 파주로 이전해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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