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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7 0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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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태백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로 20,481건 33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은 세대주에게 1만 1천원을,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천원을 부과하며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부과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현수막 게첨과 입간판 설치, 납기 개시일과 마감 3일 전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지로·자동이체·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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