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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1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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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은 소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15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 그동안 제어반·분전반 등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만 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화재 초기에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약제를 방출해서 불을 끄는‘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했다.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 장소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구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임시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특성이 있으나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2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쉼터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내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동안 상주 근무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선임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방 규제의 합리성을 높여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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