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span>더 여민>(대표의원 안규백)은 오늘(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span>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 여민”소속 의원 이외에도 정성호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주철현 최고위원이 서면축사에 이름을 올렸다.
오늘 토론회는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고, 학계에서는 ▲이승준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영기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준 박사(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가, 법조계에서는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오윤식 변호사(법학박사)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형법학계의 권위자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한데 어우러져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야당에 대한 보수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며 검찰이 정치의 수단으로 등장하여 정권의 입맛에만 따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선거에 따라 형성되는 입법부 구성을 행정적, 사법적 판단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되어야 하지만 해당 조문은 선거 때마다 그 위력을 발휘해왔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과 다른 사실을 암시했다는 판단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피고인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하여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형사법 학계 대다수가 분명한 문언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하여 처벌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에 굉장히 비판적이라며 의견을 더했다.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격해석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 대표 발언 취지를 살피면 실무자급인 김문기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실이 아닌 기억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법 조항의 취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는 철학자의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의 인식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 말했다. 권력은 이성에 입각해 행사해야 하는데, 그 이성이 철저히 도구화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지적했다. 이에 더해 법학박사인 오윤식 변호사는 구성요건이 가진 시대착오적 결점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직선거법 고발·기소가 상대 후보에게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선거권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구성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pan>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이를 이어받아 제2차 토론회는 22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