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5일 오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명의 의원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통제하려 했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반국민적 폭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에 좌시할 수 없다”며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격을 실추시킨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의 촉구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문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우려했던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늦은 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계엄 선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반(反)국민적 폭거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와 온몸으로 폭거를 막았고,
4일 새벽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무효임을 확인시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에 좌시할 수 없습니다.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격을 실추시킨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해야 합니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분연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에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2024년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이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2024년 12월 5일
의왕시의회 의원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