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건강/병원
-
강성돈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취임
[박봉진 기자]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신경외과 강성돈 교수가 최근 서울 더 케이 호텔에서 개최된 제57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1961년 설립돼 현재 3,078명의 정회원이 가입해 있다. 신경외과학 발전을 위한 노력과 신경외과 전문의 양성 및 국제적 학문교류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등 12개의 분과학회와 지역 권역별로 5개의 지회가 조직돼있다
강성돈 교수는 전남대학교 의대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학 뇌혈관 연구소를 거쳐 원광대학교병원 신경외과장과 진료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2년에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세계3대 주요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5th Silver Anniversary Edition of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사전에 등재된 바 있다.
강 신임 회장은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학회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 할 뿐만 아니라 학회의 권익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7년 11월 부터 2018년 10월 까지 1년이다.
2017-10-23 박봉진 기자
-
의협, ‘문재인케어'에 집단 반발
사진제공/의협
[박봉진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다음 달에 의사궐기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든 질환에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료정책으로,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의사협회는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이 날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는 의료 전문가를 무시한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자 출범했다”면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에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향후 회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 결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017.8.9. 발표된 정부의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여야 하는 13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시행 이래로 정부는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93%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OECD 최저 원가인 69%의 수가로 공급을 강요하는 갑질을 하여 왔고 OECD 평균 3배의 의사 노동력 착취와 원가 이하 수가의 비급여 보전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허울 좋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유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 8. 9.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는 일말의 소통도 없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 ‘쇼’를 하였고, 이에 13만 의사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비통한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케어 30조 6000억 원에 기존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예산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의료계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다. 이는 수십 년간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빚은 갚지 않고 동네잔치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과 같다.
문재인 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붕괴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또한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부정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법안이다.
인재근의원, 김명연의원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시도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사실상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행위를 하게 하자는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13만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재인 케어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입법사태의 위기 사태로부터 국민과 13만 회원을 지키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또한 없어 의료계와 소통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1. OECD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 수가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범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 편법 제도는 즉각 철폐하라!
1.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을 마련하라!
1.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의 공급자에 대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라!
1. 비급여보다 기존 필수치료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추어서 보장성을 강화하라!
1. 신포괄수가제,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을 중단하라!
1.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충격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로비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작금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하여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21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2017-10-22 박봉진 기자
-
중앙대병원, 오는 25일 ‘간질환 공개강좌’ 개최
[박봉진 기자]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명남)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에서 간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국내 간암 환자 10명 중 8명은 만성B․C형간염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간염을 방치할 경우 만성으로 진행돼 간경화나 간암 같은 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및 간염 유무를 확인하는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앞서, 20일 ‘간의 날’을 맞아 개최된 강좌에서는 ▲만성B형.C형간염의 기존 치료와 새로운 치료(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형준 교수) ▲간경변증 합병증의 관리와 간암 치료의 업데이트(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이현웅 교수) ▲알콜성 간질환과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의 최신 지견(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의 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2017-10-21 박봉진 기자
-
“의사 포괄적 지도.감독했다면 간호사 채혈 문제없다”
헌법재판소/자료사진
[이정재 기자]의사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채혈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간호사가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지난해 3월경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B씨는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오자 채혈을 통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C병원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A간호사는 경찰 입회하에 혈액을 채취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채혈, 의료법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소송과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A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채혈행위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지자체는 A간호사와 병원 대표자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A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하고, 병원 대표자 C씨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 했다.
A간호사는 “채혈할 당시 담당의사가 당직 근무 중이었으므로 의사의 감독이 있었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채혈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채혈 당시 의사가 응급실에 있었는지, 채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채혈대장에 채혈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서명란이 아예 없었던 점에 비추어 관행에 따라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임의로 채혈한 것”이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그 보조행위의 유형이나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진료 내지 건강검진에 수반한 채혈의 경우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가진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통상 채혈은 간호사에 의해 특별한 위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채혈행위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감독하에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채혈행위는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이거나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채혈행위가 간호사로서의 정당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결정했다.
2017-10-21 이정재 기자
-
의사들, ‘인재근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철회’ 촉구
[박봉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도봉구의사회 임원들이 20일 서울 도봉구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이필수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21 박봉진 기자
-
원광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인기억장애 클리닉’ 개설
사진제공/원광대학교병원
[박봉진 기자]원광대학병원(병원장 최두영) 정신건강의학과는 2017년 10월부터 ‘노인기억장애 클리닉’을 개설하고 노인의 기억 및 정신증상에 대한 전문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기억장애 클리닉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등의 기억장애, 우울, 불안, 폭력성, 수면 장애 등의 정신증상에 대한 전문 진료를 제공한다.
이달 부터는 중증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가 적용돼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 환자에 대해 연간 60일(추가 60 - 최대 120일) 간의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 부담율이 10%로 경감된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 진단 및 영상의학 검사(MRI나 CT), 신경심리검사(CERAD나 SNSB)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기본 제공 일 수 외에 60일 간의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광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인기억장애 클리닉’에서는 노인 치매 진단을 위한 임상진단 의사 및 영상 진단, 신경심리검사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장비를 확보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매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 환자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충동, 폭력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배회 등의 정신증상에 대한 전문진료도 시행해 통합적인 치료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 교수는 “더 이상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 및 가족이 고통받지 않는 의료 환경이 조성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통합적 치료를 통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0-19 박봉진 기자
-
“각계 전문가 참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박봉진 기자]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측에 30조 6000억원을 사용하는 문재인 케어을 입안한 블라인드리스트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국회는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원의 자료요구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자료 공개 요구에 잘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혈세 30조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가 재원을 사용하는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명단을 국감에서 공개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국민을 심각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와 원가 보전을 외면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연말까지 완성하고,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의료계의 고혈을 짜는 심사강화를 통한 일방적 사후삭감은 물론 대만식 총액계약제 검토까지 공언해 의료계와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의하면,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보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다.
베대위 측은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됐으나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소통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고, 심지어 기존 원가 이하의 수가에 대한 정상화 예산도 마련치 않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붕괴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정책을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들은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는 즉각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밀실에서의 정책 추진이 아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고발조치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7-10-16 박봉진 기자
-
성형 수술 상담자 10명 중 7명 “비전문의 수술 금지했으면 좋겠다”
[박봉진 기자]성형수술 상담자 10명 중 7명이 “비전문의의 성형수술을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10명 중 약 8명은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병민)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성형상담을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성형외과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응답자 수는 총 649명이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사 중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몇 배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37%(238명), 모른다는 사람은 63%(409명)으로 대부분은 비전문의 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비전문의에게 시술 받은 경험이 있는 205명중 시술 전 비전문의임을 알고 시술 받은 경우는 35.6%(73명), 모르고 수술 받은 경우는 64.4%(132명)이었다. 3명 중 2명은 시술 전 의사가 해당 진료 분야의 전문의가 아닌 것을 모르고 시술 받았다는
것으로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사의 자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비전문의)에게 성형수술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엔 77.7%(504명)가 “비전문의에게 받지 않겠다”고 답했고, 18.5%(120명)는 “경우에 따라 비전문의에게 받을 수도 있다”, 2.8%(18명)는 “전문의 비전문의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해 거의 모든 응답자가 비전문의에게 받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43%(276명)만이 “알고 있다”, 57%(370명)는 “모른다”고 답했다.
어떤 방법으로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병원홈페이지 29.1%(189명), 인터넷 검색 25.1%(163명), 간판 25%(162명) 순으로 응답했고, 10.6%(69명)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홈페이지인 성형코리아에서 검색한다고 응답했다.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성형 수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439명)는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 28%(182명), “허용했으면 좋겠다” 4%(26명)로 비전문의 성형수술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성형외과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36.5%(237명)가 ”의료사고 및 안전성“, 2위는 21.3%(138명)이 답한 ”비전문의들의 성형수술“, 3위가 19.9%(129명) ”무분별한 성형광고의 범람“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의 상당수(63%)는 비전문의의 많은 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상당수(77.7%)는 비전문의에게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한국 성형외과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2위, 21.3%)
또 상당수(68%)가 비전문의의 성형수술을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반이상(57%)이 비전문의와 전문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실제 비전문의에게 시술 받은 경우에도 상당수(64.4%)가 시술 전 비전문의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진에 의한 성형수술이 만연하고 있지만 의사의 자격이나 전문 과목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건강권의 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비전문의에 의한 성형수술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면 법을 바꾸기 전에 있는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면서,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의사의 전문 자격을 밝히라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요구라고 본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투명한 의료 환경으로 가는 시초”라고 덧붙였다.
2017-10-16 박봉진 기자
-
한양대학교의료원,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자기관리’ 건강강좌 개최
[박봉진 기자]한양대학교의료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의과대학 계단강의동에서 ‘강직성척추염’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건강강좌는 김태환 교수(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이규훈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김강호 라파엘의원 원장으로 구성된 강직성척추염의 전문가들이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자기관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강좌는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가 주최하는 ‘강직성척추염환우회 전국모임’의 일환으로 강직성척추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질환의 관리법 등을 제공해 환자와 가족들 간의 소통을 통해 질환의 극복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기획됐다.
강좌는 강직성척추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고, 강의 후에는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강좌에 대한 참가는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홈페이지(www.koas.org)에서 사전 접수해야 한다.
2017-10-16 박봉진 기자
-
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 ‘2017년 건국 국제 대장암 심포지엄’ 개최
[박봉진 기자]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황대용)는 오는 28일 낮 12시부터 원내 대강당(지하 3층)에서 ‘2017 건국대학교병원 국제 대장암 심포지엄((2017 Konkuk International Colorectal Cancer Symposium’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 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대장암의 최신 치료법으로,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 및 항암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물 치료의 최신 정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장암 전문가들의 강연도 마련됐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암센터 종양내과의 정기영(Ki Y. Chung) 교수는 대장암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강의한다.
일본 도쿄 국립암센터 대장외과 카네미츠(Kanemitsu) 과장은 대장암 수술 발전에 대한 강의를, 또 대장 영상 분야로 해외에서 명성이 높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영상의학과 킴 데이비드(David H. Kim)교수가 CT 대장내시경(colonoscope)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 의료진도 강연에 나선다. 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 백진희 교수는 ‘대장암 국제 절제 후 재발의 위험 요인(Risk factors of recurrence after radical resection of CRC)’에 대해, 유춘근 교수는 ‘대장암에서 뼈 전이의 나쁜 예후(poor prognosis of bone metastasis in colorectal cancer)’에 대해 강연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건국대병원 황대용 대장암 센터장은 “대장암 치료에 관한 임상 연구의 양이 나날이 방대해지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장암 치료에 대한 많은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5점이다. 사전등록은 이달 25일까지로 건국대병원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바로가기’‘ 통해 신청하거나 이메일(2017kiccs@gmail.com), 팩스(02-6008-1517)로 이름(국문, 영문), 의사면허번호, 소속(국문, 영문), 전화번호를 기재해 보내면 된다.
2017-10-16 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