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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는 일본 땅’ 방위백서에 주한 일본공사 초치 2018-08-28
심종대 simjd11@naver.com
정부는 올해 일본 방위 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 독도/자료사진


[심종대 기자]정부는 올해 일본 방위 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28일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18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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