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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0-05-20
장경민 기자 newd1151@daum.net

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하수도요금을 감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 50%를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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