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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5 1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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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됐으면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5일 오전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사퇴 결심을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이제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이라면서, “‘그와 같은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 바란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사퇴시켜서 광역시장 후보로 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선거를 관권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사실상의 지지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선거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유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면서, ”위반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제9조 1항), '수사기관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하고 수사해야 한다'(2항)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측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덕담 수준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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